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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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소방청장( 제39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14. 11. 19., 2017. 7. 26.>
    • 1. 법 제4조제4조의3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무
    • 2. 법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 3. 법 제6조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
    • 4. 법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 5. 법 제9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 6.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 7. 법 제12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 8. 삭제 <2015. 6. 30.>
    • 9. 삭제 <2015. 6. 30.>
    • 10. 삭제 <2015. 6. 30.>
    • 11. 삭제 <2015. 6. 30.>
    • 12. 법 제20조, 제21조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 13.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
    • 14. 법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 15. 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 16. 법 제28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 17.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18.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19.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 20.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 21. 법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 22.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 23. 법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 24.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 25. 법 제42조에 따른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 26. 법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 27.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 28.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 29.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 [본조신설 201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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