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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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15. 1. 6., 2017. 1. 26.>
- 1. 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2.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4.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5.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ㆍ제6조ㆍ제14조ㆍ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12.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