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부동산위키
내용
- 제10조(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의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때부터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치명령 미이행 소방대상물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조치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를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1.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
- 3. 유선방송
- 4. 반상회보
- 5.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④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