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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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① 삭제 <2020. 9. 8.>
  •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 1. 26., 2017. 7. 26.>
    • 1. 법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업무(합판ㆍ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
    • 2.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
    • 3.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법 제44조제3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 5. 법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 6. 법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 7. 법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법 제44조제3호의2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 8.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법 제44조제4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6. 26.>
  • ④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법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⑤ 소방청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19., 2017. 7. 26.>
    •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
    • 2.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 3.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 [전문개정 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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