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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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①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② 제2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③ 소방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 ④ 삭제 <2016. 1. 19.>
  • [전문개정 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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