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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 제39조 에 따라 소방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14. 11. 19., 2017. 7. 26.>
1. 법 제4조 및 제4조의3 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 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 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 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 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 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2조 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8. 삭제 <2015. 6. 30.>
9. 삭제 <2015. 6. 30.>
10. 삭제 <2015. 6. 30.>
11. 삭제 <2015. 6. 30.>
12. 법 제20조 , 제21조 및 제24조 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25조의2 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26조 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26조의2 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16. 법 제28조 에 따른 자격의 취소 ㆍ정지에 관한 사무
17. 법 제29조 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31조 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9. 법 제32조 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20. 법 제33조의2 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34조 에 따른 등록의 취소 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22. 법 제35조 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23. 법 제38조 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4. 법 제41조 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25. 법 제42조 에 따른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26. 법 제43조 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27. 법 제44조 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28. 법 제46조 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29. 법 제47조 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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