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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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이란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를 위해 임대료를 일정 기준 이하로 올리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그 제도에 따른 임대인을 의미한다.

제도 연혁[편집 | 원본 편집]

  • (2021.12.20.) 문재인 정부 <2022 경제정책>을 통해 발표[1]
  • (2022.6.21.) 윤석열 정부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확대 개편

대상 및 혜택[편집 | 원본 편집]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 ‘21.12.20~’22.12.31 기간 내 신규·갱신계약 체결분 한정
  • 직전 계약은 ➀기존 임대차계약 존재 및 기존 계약을 ➁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정
    • ➊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➋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 제외
계약유형 갱신권 주요 사례
신규계약

(신규 임차인)

  • 기존임차인 갱신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
  • 계약 만료 이전 임차인 귀책으로 계약 취소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 필요)
갱신계약

(기존 임차인)

갱신권 미사용
  • 갱신요구권 사용 전 양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 갱신한 계약
  • 이 경우는 임대차계약신고 시 ‘갱신계약’이나 ‘갱신요구권’ 미사용한 것으로 통보, 2년 경과 후 갱신요구권 사용 가능
    • → 사실 상 신규계약과 동일
갱신권 사용
  • 주임법 상 갱신요구권을 활용해서 갱신된 계약
갱신권 기소진
  • 갱신요구권은 기소진되었으나 묵시적 갱신 등 재갱신된 계약

혜택[편집 | 원본 편집]

양도세 비과세 관련 혜택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혜택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편집 | 원본 편집]

  • 2024.12.31일[2]

6.21 부동산 대책 변동사항[편집 | 원본 편집]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3] 중 1년 인정
  •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목표)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
  • (조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1.12.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 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혜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특

공제

없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 기한 ‘22.12.31일 ‘24.12.31일 (2년 연장)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당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상생'을 테마로 상생소비의 달, 상생소비 더하기,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등 '상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2. 기존에 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윤석열의 6.21 부동산 대책에 따라 2년이 연장되었다.
  3.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