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
- aka. 6.21 부동산 대책, 621 대책
추진 배경[편집 | 원본 편집]
기본 방향[편집 | 원본 편집]
- (임대차 시장 안정) 8월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 ①임차인 부담 경감 + ②임대공급 확대 기반의 시장 친화적 지원방안 마련
-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①세제・②금융・③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 회복 및 민생・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과제 선정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편집 | 원본 편집]
임차인 부담 경감
- 공공성 준수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 상생임대인 요건 완화, 혜택 확대, 적용기한 연장
- 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 버팀목대출 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 임차인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 강화
- 월세세액공제·전세대출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건설 등록임대 활성화
- 민간건설등록임대·공공임대 건설 세제지원 강화
- 단기 주택공급 추진
-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공공 신축매입 약정 활성화
-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 대출규제·분양가상한제 등의 실거주 의무 합리화, 매입 임대주택 전세형 전환 확대 등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편집 | 원본 편집]
[세제] 과도한 세부담 완화
-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및 1세대 1주택자 판정 개선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공시가격 제도 개편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거래세 부담 완화
[금융] 실수요자 지원 강화
[공급]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세부 추진과제[편집 | 원본 편집]
세제 정상화[편집 | 원본 편집]
종부세 개편[편집 | 원본 편집]
- (현행) ‘22년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7.2%)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 (개선)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
- (조치사항)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22.3/4),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취득세 부담 경감[편집 | 원본 편집]
- (현행)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중
- (개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
- (조치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공시가격 제도 개편[편집 | 원본 편집]
- (현행) 집값 상승과 함께 현실화 계획(`20.11월) 이행으로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하면서 국민 보유 부담이 증가
- (개선) 기존 목표현실화율‧목표달성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검토
- (조치사항) 연구용역 착수(`22.6월) 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방안 마련(`22.11월)
금융 정상화[편집 | 원본 편집]
청년 등 주거사다리 지원[편집 | 원본 편집]
주택연금 활성화[편집 | 원본 편집]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편집 | 원본 편집]
주택공급 로드맵[편집 | 원본 편집]
청년 주거지원[편집 | 원본 편집]
분양가상한제 합리화[편집 | 원본 편집]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편집 | 원본 편집]
규제지역 재검토[편집 | 원본 편집]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편집 | 원본 편집]
추진 일정[편집 | 원본 편집]
정책 과제 | 조치사항·시기 | 시행시기 |
---|---|---|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
(1) 임차인 부담 경감 | ||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 ’21.12.20일 임대분부터 적용 |
▸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버팀목대출 보증금·대출한도 확대 |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22.7월) | ‘22.8.1일 |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
▸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소득세법 개정(‘22.下) | ‘22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 건설등록임대사업자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 ‘22.7월 시행 |
▸ 건설등록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 법개정(‘22.下) |
▸ 민간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 대상 확대 |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 공공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세제 지원 강화 |
|
법(‘22.下)·시행령 개정(’22.7월) |
▸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 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22.7월) |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 공공분야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2.下) | ‘23.上 |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의무 완화 |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22.3/4) | ‘22.3/4 |
▸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 주택법 개정(‘22.下) | ‘23.上 |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 - | ‘22.3/4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 |
▸ 최초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 대출 보증기관 내규 개정(‘22.3/4) | ‘22.3/4 |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22.3/4) | ‘22.3/4 |
2.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 ||
(1) 세제 정상화 | ||
▸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추진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주택수 제외 |
종부세법 등 개정(‘22.3/4) |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
|
‘22.11월 수정·보완방안 마련 |
(2) 금융 정상화 | ||
▸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 주금공 내부규정 개정(‘22.3/4) | ‘22.3/4 |
▸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 주금공 내부규정 개정(‘22.4/4) | ‘22.4/4 |
(3)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 ||
▸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 전문가 의견 수렴 등(‘22.5월~) | ‘22.7~8월 발표 |
▸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 - | ‘22.8~9월 발표 |
▸ 분양가 상한제 운영 합리화 |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22.7~8월) |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 HUG 시행세칙 개정(‘22.6월) |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
▸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검토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22.6월) | 개정 고시 이후 즉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