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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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

  • aka. 6.21 부동산 대책, 621 대책

추진 배경[편집 | 원본 편집]

기본 방향[편집 | 원본 편집]

  • (임대차 시장 안정) 8월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 ①임차인 부담 경감 + ②임대공급 확대 기반의 시장 친화적 지원방안 마련
  •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①세제②금융③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 회복 및 민생・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과제 선정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편집 | 원본 편집]

임차인 부담 경감

  • 공공성 준수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 상생임대인 요건 완화, 혜택 확대, 적용기한 연장
  • 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 버팀목대출 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 임차인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 강화
    • 월세세액공제·전세대출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건설 등록임대 활성화
    • 민간건설등록임대·공공임대 건설 세제지원 강화
  • 단기 주택공급 추진
    •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공공 신축매입 약정 활성화
  •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 대출규제·분양가상한제 등의 실거주 의무 합리화, 매입 임대주택 전세형 전환 확대 등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편집 | 원본 편집]

[세제] 과도한 세부담 완화

[금융] 실수요자 지원 강화

  • 50년 초장기 모기지 출시 및 체증식 상환방식 확대
  • 우대형 주택연금 활성화
  • 생애최초 LTV 완화(80%) 및 요건 폐지·대출한도 확대
  • DSR 장래소득 반영 개선

[공급]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 청년 주거지원방안 마련
  •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관리제도 개선
  • 규제지역 재검토

세부 추진과제[편집 | 원본 편집]

세제 정상화[편집 | 원본 편집]

종부세 개편[편집 | 원본 편집]

  • (현행) ‘22년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7.2%)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 (개선)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
  • (조치사항)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22.3/4),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취득세 부담 경감[편집 | 원본 편집]

  • (현행)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중
  • (개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
  • (조치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공시가격 제도 개편[편집 | 원본 편집]

  • (현행) 집값 상승과 함께 현실화 계획(`20.11월) 이행으로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하면서 국민 보유 부담이 증가
  • (개선) 기존 목표현실화율‧목표달성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검토
  • (조치사항) 연구용역 착수(`22.6월) 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방안 마련(`22.11월)

금융 정상화[편집 | 원본 편집]

청년 등 주거사다리 지원[편집 | 원본 편집]

주택연금 활성화[편집 | 원본 편집]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편집 | 원본 편집]

주택공급 로드맵[편집 | 원본 편집]

청년 주거지원[편집 | 원본 편집]

분양가상한제 합리화[편집 | 원본 편집]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편집 | 원본 편집]

규제지역 재검토[편집 | 원본 편집]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편집 | 원본 편집]

추진 일정[편집 | 원본 편집]

정책 과제 조치사항·시기 시행시기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임차인 부담 경감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1.12.20일 임대분부터 적용
▸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버팀목대출 보증금·대출한도 확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22.7월) ‘22.8.1일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개정(‘22.下) ‘22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건설등록임대사업자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2.7월 시행
▸ 건설등록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법개정(‘22.下)
▸ 민간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 대상 확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공공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세제 지원 강화
  • 조세특례제한법(‘22.下)
  • 법인세법 시행령(‘22.7월) 개정
법(‘22.下)·시행령 개정(’22.7월)
▸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22.7월)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공공분야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2.下) ‘23.上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의무 완화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22.3/4) ‘22.3/4
▸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주택법 개정(‘22.下) ‘23.上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 ‘22.3/4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
▸ 최초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대출 보증기관 내규 개정(‘22.3/4) ‘22.3/4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22.3/4) ‘22.3/4
2.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세제 정상화
▸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추진


*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도입,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주택수 제외

종부세법 등 개정(‘22.3/4)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 연구용역(‘22.6~)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22.11월 수정·보완방안 마련
(2) 금융 정상화
▸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주금공 내부규정 개정(‘22.3/4) ‘22.3/4
▸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주금공 내부규정 개정(‘22.4/4) ‘22.4/4
(3)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22.5월~) ‘22.7~8월 발표
▸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 ‘22.8~9월 발표
▸ 분양가 상한제 운영 합리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22.7~8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HUG 시행세칙 개정(‘22.6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검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22.6월) 개정 고시 이후 즉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