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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9일 (토) 02:30독학걸토론기여님이 점유취득시효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점유취득시효란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일정 기간 계속되면 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blockquote>'''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blockquote>여기서 '''평온'''이란 폭력이나 물리적인...)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