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부동산위키

점유취득시효란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일정 기간 계속되면 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서 평온이란 폭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 땅을 강제로 점유한 것이 아님을 뜻하며, 공연이란 소유자뿐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설명[편집 | 원본 편집]

  •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1]
  •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논란[편집 | 원본 편집]

단순히 일정기간 동안 점유만 하면 물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하고, 등기강제원칙이 채용되지 않음으로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의 인정범위를 미등기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취득시효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단 행정재산은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