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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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이란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를 위해 임대료를 일정 기준 이하로 올리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그 제도에 따른 임대인을 의미한다.

대상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

혜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혜택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혜택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 2024.12.31일[1]

6.21 부동산 대책 변동사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2] 중 1년 인정
  •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목표)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
  • (조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1.12.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 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혜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특

공제

없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 기한 ‘22.12.31일 ‘24.12.31일 (2년 연장)
  1. 기존에 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윤석열의 6.21 부동산 대책에 따라 2년이 연장되었다.
  2.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