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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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이란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를 위해 임대료를 일정 기준 이하로 올리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그 제도에 따른 임대인을 의미한다.
제도 연혁[편집 | 원본 편집]
- (2021.12.20.) 문재인 정부 <2022 경제정책>을 통해 발표[1]
- (2022.6.21.) 윤석열 정부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확대 개편
대상 및 혜택[편집 | 원본 편집]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 ‘21.12.20~’22.12.31 기간 내 신규·갱신계약 체결분 한정
- 직전 계약은 ➀기존 임대차계약 존재 및 기존 계약을 ➁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정
- ➊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➋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 제외
계약유형 | 갱신권 | 주요 사례 |
---|---|---|
신규계약
(신규 임차인) |
| |
갱신계약
(기존 임차인) |
갱신권 미사용 |
|
갱신권 사용 |
| |
갱신권 기소진 |
|
혜택[편집 | 원본 편집]
양도세 비과세 관련 혜택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혜택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편집 | 원본 편집]
- 2024.12.31일[2]
6.21 부동산 대책 변동사항[편집 | 원본 편집]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3] 중 1년 인정
-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목표)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
- (조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1.12.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구 분 | 현 행 | 개 선 | |
---|---|---|---|
상생임대인
개념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 좌 동 | |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 폐 지
| |
혜택 |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장특
공제 |
없음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
적용 기한 | ‘22.12.31일 | ‘24.12.31일 (2년 연장) |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당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상생'을 테마로 상생소비의 달, 상생소비 더하기,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등 '상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 ↑ 기존에 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윤석열의 6.21 부동산 대책에 따라 2년이 연장되었다.
- ↑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