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종부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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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추진 배경[편집 | 원본 편집]
- 2022년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7.2%)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개선 사항[편집 | 원본 편집]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 20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기발표
- ➊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 ➋1세대 1주택자
- ➌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➍종부세 100만원 초과
- ➊일시적 2주택, ➋상속주택, ➌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구 분 | 적 용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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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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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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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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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22.3/4)
-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월)을 통해 확정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