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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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다음 종류 소방시설물을 말한다.(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공동주택(5층 이상인 아파트등, 기숙사)
  •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등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 지하가
  • 문화재
  • 복합건축물

관련 의무[편집 | 원본 편집]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소방시설법 제9조제3항).

위반 시 제재[편집 | 원본 편집]

개선조치명령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소방시설법 제9조제2항 참조)
  •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소방시설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함)이 발생하여 소방시설법 제47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함)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3.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 위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방시설법 제48조의2제1호)

과태료[편집 | 원본 편집]

  • 위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법 제53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