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53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27., 2020. 6. 9.>
-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3.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2016. 1. 27.>
-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 2. 삭제 <2016. 1. 27.>
- 3. 제20조제4항,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의2. 삭제 <2014. 12. 30.>
- 4. 삭제 <2014. 12. 30.>
-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8.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 12의2.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3. 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18. 3. 2.>
-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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