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