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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4월 14일 (화) 00:30 부둥 토론 기여님이 2025년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 완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2025년 개정으로 비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이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기존 1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한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수도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적용례(부칙):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