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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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으로 비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이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기존 1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한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 수도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 수도권 외 지역: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 적용례(부칙):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행정안전부 보도자료[편집 | 원본 편집]
- 입법예고(2025-04-14):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 국무회의 통과(2025-04-22):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취득세 계산기 반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구분 | 2025년 기준 중과 배제 저가주택 기준 |
|---|---|
| 수도권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
| 비수도권 |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
- 위 저가주택은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재개발·재건축 등 법령상 제외 지역은 별도 요건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