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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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