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부동산위키
소유권이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편집 | 원본 편집]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
- 그러나 이처럼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도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본질적·제도적 한계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소유권의 범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소유권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 물건의 소유자는 본래 그 물건을 어떻게 이용하여도 좋고, 타인의 간섭은 일체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토지 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소유권의 취득[편집 | 원본 편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편집 | 원본 편집]
공동 소유[편집 | 원본 편집]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