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의3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0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본조신설 1990. 1. 13.]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