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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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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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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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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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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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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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호텔(5성급․4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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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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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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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
- 관광호텔(3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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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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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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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포함) (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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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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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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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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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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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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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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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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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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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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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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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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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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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점 중 대형점(대형마트, 전문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것),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대규모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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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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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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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3,000㎡ 미만인 것)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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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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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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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도매위주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것)
∘전통(재래)시장
∘농수축화훼공판장, 경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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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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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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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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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비슷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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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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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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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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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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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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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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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카지노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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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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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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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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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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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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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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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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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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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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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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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장(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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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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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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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소극장 등)으로서
-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등)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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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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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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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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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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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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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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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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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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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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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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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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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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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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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종합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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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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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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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24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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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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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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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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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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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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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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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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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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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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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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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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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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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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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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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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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촬영소
-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데이터센터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비슷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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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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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게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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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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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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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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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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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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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으로서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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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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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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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육원(연수원 포함),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연구소, 도서관으로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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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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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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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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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관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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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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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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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원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 용도번호 35번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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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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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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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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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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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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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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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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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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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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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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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3,0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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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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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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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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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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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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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속영업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 청소년게임제공업시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
- 사행성게임물제공업시설, 사행행위영업시설
- 비디오물감상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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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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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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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등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세탁소는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탁구장․체육도장․놀이형시설로서
-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 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 교습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 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 직업훈련소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 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다중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등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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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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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관련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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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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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시설
-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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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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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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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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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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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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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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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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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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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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