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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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걸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29일 (토) 01:57 판 (새 문서: * 상위 문서: '''물권'''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실현이 침해·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방해자에 대해 침해·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종류 == * 물권적 반환청구권 *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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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실현이 침해·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방해자에 대해 침해·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물권적 반환청구권
  •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