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
구분 | 무효 | 취소 |
---|---|---|
효력 |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 취소 전에는 일단 유효함 |
주장할 수 있는 자 |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 |
주장기간 | 제한 없음 |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 |
예시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딘다.(민법 제138조)
※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사례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2009다50308)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1]
※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사례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중략)...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6다50055)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각주
- ↑ 공인중개사 32회 1차 5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