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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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취소권자 및 상대방[편집 | 원본 편집]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취소의 상대방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민법 제142조)

취소의 효과[편집 | 원본 편집]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41조)

※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리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됨) (대판 2003다6029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편집 | 원본 편집]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43조제1항)
  • 이러한 추인의 방법은 취소의 방법과 같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민법 제143조제2항)
  •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144조)

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즉,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145조)
    •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이행의 청구
    • 경개
    • 담보의 제공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강제집행

취소권의 단기소멸[편집 | 원본 편집]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146조)
  •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말한다.(대판 98다7421)
  •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대판 96다25371)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고, 추인의 의사가 있을 필요도 없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