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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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2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