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3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이들의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0. 3. 31.]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