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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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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