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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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등기청구권이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진실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등기청구권은 보통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소유자로서의 민사책임이나 세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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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예: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 판례는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함([[대판 76다148]]) | * 판례는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함([[대판 76다148]]) | ||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76다148]] 및 대판 선고 98다32175) |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76다148]] 및 대판 선고 98다32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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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2022년 10월 29일 (토) 02:06 기준 최신판
등기청구권이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진실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등기청구권은 보통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소유자로서의 민사책임이나 세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행사하기도 하는데, 이를 등기인수청구권이라 한다.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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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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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취득시효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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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편집 | 원본 편집]
- 등기청구권과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등기신청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국민이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