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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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의무가 있는 금융
* 상환의무가 있는 금융
* 채권·사채 발행
* 채권·사채 발행
* 대출 : 저당금융, 신탁증서금융
* 대출: 저당금융, 신탁증서금융
* 각종 유동화 증권
* 각종 유동화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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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금융과 지분금유의 중간성격
* 부채금융과 지분금유의 중간성격
* (주식)전환사채
* (주식)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TIP: “주식” 과 “채권” 단어가 같이 들어간다
* TIP : “주식” 과 “채권” 단어가 같이 들어간다


=== 주택금융 ===
=== 주택 금융 ===
'''주택소비금융'''
'''주택소비금융'''



2022년 10월 28일 (금) 23:00 기준 최신판

종류[편집 | 원본 편집]

부채 금융[편집 | 원본 편집]

  • 상환의무가 있는 금융
  • 채권·사채 발행
  • 대출: 저당금융, 신탁증서금융
  • 각종 유동화 증권

지분 금융[편집 | 원본 편집]

  • 상환의무가 없는 금융
  • 주식, 공모
  •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 신디케이트, 조인트벤처

메자닌 금융[편집 | 원본 편집]

  • 부채금융과 지분금유의 중간성격
  • (주식)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 TIP: “주식” 과 “채권” 단어가 같이 들어간다

주택 금융[편집 | 원본 편집]

주택소비금융

  • 주택을 구입·개량시 필요한 자금을 대출 (소비자)
  • 주택저당대출

주택개발금융

  •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건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