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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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0
*2020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0
*2021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5
*2021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5
*2022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
*2022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 -> 60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00211,30404,20200211)/제2조의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00211,30404,20200211)/제2조의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2022년 8월 1일 (월) 17:45 기준 최신판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참여정부(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졌다.

과세기준일 및 납부일[편집 | 원본 편집]

해당 연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납부는 매년 12월에 한다.

부과 기준[편집 | 원본 편집]

복잡한 기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액 합산금액이 6억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 이상 주택에 한해서 부과된다. 상세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법 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액 계산[편집 | 원본 편집]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공제금액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 5억원 80억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85%(’19년), 90%(’20년), 95%(’21년), 100%(’22년 이후)
= =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 율(%) 과세표준 일반 3주택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3억원 이하 0.5 - 0.6 - 15억원

이하

1.0 - 200억원 이하 0.5 -
6억원 이하 0.7 60만원 0.9 90만원
12억원 이하 1 240만원 1.3 330만원 45억원

이하

2.0 1,500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50억원 이하 1.4 720만원 1.8 930만원
94억원 이하 2 3,720만원 2.5 4,430만원 45억원

초과

3.0 6,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초과 2.7 10,300만원 3.2 11,010만원
= =
종합부동산

세 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보유:5년(20), 10년(40), 15년(50)

연령:60세(10),65세(20),70세(3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3주택(300%), 그 외(150%)

=
납 부 할

세 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공정시장가액[편집 | 원본 편집]

2018년까지 80%였다가 2019년도부터 5%씩 증가해 2022년엔 100%를 적용한다.

  • 2018년 이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0
  • 2019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5
  • 2020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0
  • 2021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5
  • 2022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 -> 6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편집 | 원본 편집]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만 60세 이상인 경우 10%~30% 세액공제 적용
  •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세액공제 적용

세부담의 상한[편집 | 원본 편집]

주택에 대한 총세액(주택분 재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은 직전연도 총세액의 150%로 제한

예외인 경우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300%

재산세 중복분[편집 | 원본 편집]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금액

  • 주택분 재산세액 × ( (주택 공시가격 - 6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액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