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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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란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방해자에게 소유권의 완전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란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방해자에게 소유권의 완전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종류 ==
==종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는 ① 소유물반환청구권, ②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③ 방해예방청구권의 3가지가 있다.([[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는 ① 소유물반환청구권, ②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③ 방해예방청구권의 3가지가 있다.([[민법 제213조]] 및 [[민법 제214조|제214조]])


=== 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 이 경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7다11347]])
*이 경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7다11347]])


* 한편, 점유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판 선고 98다9045)
*한편, 점유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판 98다9045]])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함)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판 선고 2003다5917)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함)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판 2003다5917]])


=== 방해예방청구권 ===
===방해예방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소유권]]
*[[소유권]]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2년 3월 27일 (일) 22:14 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란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방해자에게 소유권의 완전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종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는 ① 소유물반환청구권, ②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③ 방해예방청구권의 3가지가 있다.(민법 제213조제214조)

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 이 경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7다11347)
  • 한편, 점유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판 98다9045)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함)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판 2003다5917)

방해예방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