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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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 ||
*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21조]]) | ||
==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차이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구분'''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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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 |공통점 | ||
| colspan="2" | | | colspan="2" | | ||
* 서로 동시에 병존하는게 가능함 | *서로 동시에 병존하는게 가능함 | ||
* 공평의 원칙에 기인함 | *공평의 원칙에 기인함 | ||
* 이행거절의 효력을 가짐 | *이행거절의 효력을 가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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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차이점 | | rowspan="3" |차이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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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한 물권 | *독립한 물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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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거절권능 | *이행거절권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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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가 성립요건 | *점유가 성립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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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가 성립요건이 아님 | *점유가 성립요건이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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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나 주장가능 | *누구에게나 주장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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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상대방에게 주장가능 | *계약의 상대방에게 주장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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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의 성립요건 == | ==유치권의 성립요건== | ||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 ||
*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 ||
'''적법한 점유일 것''' | '''적법한 점유일 것''' | ||
*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하다.([[대판 2002마3516]]). |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하다.([[대판 2002마3516]]). | ||
*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 ||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 ||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 ||
* 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 *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 ||
*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6다234043]]) |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6다234043]]) | ||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 ||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 ||
{{안내문 | {{안내문 | ||
|제목 =※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 |제목 =※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 ||
|내용 = |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93다62119]]) 또한 甲(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1다96208]]) | ||
}} | }} | ||
== 유치권의 효력 == | ==유치권의 효력== | ||
'''유치권자의 권리''' | '''유치권자의 권리'''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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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 | |①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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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민법 제322조]]제1항)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민법 제322조]]제1항) | ||
* 다만,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법 제322조]]제2항) |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법 제322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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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실수취권 | |② 과실수취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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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
**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민법 제323조]]제1항) |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민법 제323조]]제1항) | ||
*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민법 제323조]]제2항) |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민법 제323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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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치물 사용권 | |③ 유치물 사용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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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 ||
* 다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승낙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민법 제324조]]제2항) | *다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승낙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민법 제324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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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용상환청구권 | |④ 비용상환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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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제1항)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제1항) | ||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제2항) |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제2항) | ||
|} | |} | ||
'''유치권자의 의무''' | '''유치권자의 의무''' | ||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민법 제324조]]제1항)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민법 제324조]]제1항) | ||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 ||
**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는다.([[민법 제324조]]제2항) |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는다.([[민법 제324조]]제2항) | ||
*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제3항) |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제3항 | ||
==유치권의 소멸== | |||
'''유치권의 소멸사유''' | |||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민법 제191조]]) | |||
*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26조]]). | |||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민법 제162조]] 및 [[민법 제163조|제163조]]) |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 |||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 |||
'''(참고)''' 경매 시 유치권 성립 조건 요약 | == '''(참고)''' 경매 시 유치권 성립 조건 요약 == | ||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취급이 어려운 특수 물건이나 실제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유치권자는 많지 않다. | |||
#발생한 채권이 해당 건물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어야 함 | #발생한 채권이 해당 건물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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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점유 개시 |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점유 개시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 [[점유권]] | *[[점유권]] | ||
* 소유권 | *소유권 | ||
* [[지상권]] | *[[지상권]] | ||
* [[지역권]] | *[[지역권]] | ||
* [[전세권]] | *[[전세권]] | ||
* 담보물권 | *담보물권 | ||
* 저당권 | *저당권 | ||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 각주 == | ==각주== |
2022년 3월 23일 (수) 23:16 판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21조)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차이
구분 | 유치권 | 동시이행항변권 |
---|---|---|
공통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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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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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적법한 점유일 것
-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하다.(대판 2002마3516).
-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 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6다234043)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93다62119) 또한 甲(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1다96208)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자의 권리
구분 | 내용 |
---|---|
①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 | |
② 과실수취권 | |
③ 유치물 사용권 |
|
④ 비용상환청구권 |
유치권자의 의무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민법 제324조제1항)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는다.(민법 제324조제2항)
-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제3항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의 소멸사유
-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민법 제191조)
- 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26조).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참고) 경매 시 유치권 성립 조건 요약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취급이 어려운 특수 물건이나 실제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유치권자는 많지 않다.
- 발생한 채권이 해당 건물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어야 함
-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점유
-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유치권 포기각서)이 없어야 함
-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점유 개시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