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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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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