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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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 법률행위의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및 그 행위를 의미한다. | ||
== 기능 == | |||
* 사적자치의 확장: 임의대리 | |||
* 사적자치의 보충: 법정대리(친권자, 후견인) | |||
== 대리권 == | |||
타인을 위해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권리가 아님''') | |||
=== 대리권의 발생 === | |||
* '''법정대리권''' | |||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 등에 의해 발생 | |||
* '''임의대리권''' | |||
** 본인의 법률행위('''수권행위'''-의사표시)에 의해 임의대리권 발생 | |||
**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대리인의 동의 불필요 | |||
** 불요식행위(일정한 방식이 없음)<ref>위임장 교부, 인장임치 등의 행위 그 자체가 수권행위는 아니며 수권행위의 증거는 될 수 있다.</ref> | |||
** 수권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만을 발생시키며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
*** 수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이라고 불림 | |||
***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해선 별도의 '''원인관계'''가 필요 | |||
=== [[대리권의 범위]] === | |||
* '''법정대리권''' | |||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짐 | |||
* '''임의대리권''' | |||
**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정해짐 | |||
** 대리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존·개량 행위만 가능하고 처분 행위는 불가<ref>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ref> | |||
** 능동대리권에는 수동대리권이 포함 | |||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 |||
** 계약 대리권에 계약 해제권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음<ref>대판 2007다74713</ref> | |||
=== 대리권의 남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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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의 제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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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의 소멸 === | |||
*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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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행위 == | |||
=== 대리행위의 방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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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행위의 하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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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의 능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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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행위의 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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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대리인 === | |||
*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 무권대리 == | |||
=== 협의의 무권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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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 === | |||
* 민법 제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
* 민법 제126조 : 권한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 |||
* 민법 제129조 :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 | |||
== 참고 문헌 == | |||
* [https://q.fran.kr/문제/262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 |||
* [https://q.fran.kr/문제/979 공인중개사 1차 24회 기출문제] | |||
* [https://q.fran.kr/문제/438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 | |||
* [https://q.fran.kr/문제/900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 표현대리 | |||
* [https://q.fran.kr/문제/898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 무권대리 | |||
* [https://q.fran.kr/문제/91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 - 대리권의 범위 | |||
* [https://q.fran.kr/문제/92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 - 무권대리 | |||
== 각주 == |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2022년 10월 29일 (토) 01:01 기준 최신판
법률행위의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및 그 행위를 의미한다.
기능[편집 | 원본 편집]
- 사적자치의 확장: 임의대리
- 사적자치의 보충: 법정대리(친권자, 후견인)
대리권[편집 | 원본 편집]
타인을 위해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권리가 아님)
대리권의 발생[편집 | 원본 편집]
- 법정대리권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 등에 의해 발생
- 임의대리권
- 본인의 법률행위(수권행위-의사표시)에 의해 임의대리권 발생
-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대리인의 동의 불필요
- 불요식행위(일정한 방식이 없음)[1]
- 수권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만을 발생시키며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수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이라고 불림
-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해선 별도의 원인관계가 필요
대리권의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짐
- 임의대리권
대리권의 남용[편집 | 원본 편집]
대리권의 제한[편집 | 원본 편집]
대리권의 소멸[편집 | 원본 편집]
-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대리 행위[편집 | 원본 편집]
대리행위의 방식[편집 | 원본 편집]
대리행위의 하자[편집 | 원본 편집]
대리인의 능력[편집 | 원본 편집]
대리행위의 효과[편집 | 원본 편집]
복대리인[편집 | 원본 편집]
-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권대리[편집 | 원본 편집]
협의의 무권대리[편집 | 원본 편집]
표현대리[편집 | 원본 편집]
- 민법 제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민법 제126조 : 권한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 민법 제129조 :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 공인중개사 1차 24회 기출문제
-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
-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 표현대리
-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 무권대리
-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 - 대리권의 범위
-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 - 무권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