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변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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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 |'''등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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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부동산등기법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 ||
*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부동산등기법 | *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 ||
* 등기부의 등기기록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및 제15조) | * 등기부의 등기기록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및 제15조) | ||
** ① 표제부(토지나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 | ** ① 표제부(토지나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 | ||
** ②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 ** ②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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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신청 | |등기의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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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예:토지의 매수인)와 등기의무자(예:토지의 매도인)의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공동신청주의)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결을 받은 자나 상속인 등은 단독으로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 *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예:토지의 매수인)와 등기의무자(예:토지의 매도인)의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공동신청주의)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결을 받은 자나 상속인 등은 단독으로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 ||
*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 *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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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에 | |등기신청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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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실행 | |등기의 실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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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 *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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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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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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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 === | === [[등기청구권]] === | ||
등기청구권이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진실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등기청구권이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진실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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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의 효력 | |본등기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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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제1항) | *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제1항) | ||
* '''대항적 효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에 관하여 일정사항이 등기된 때에는 그것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70조, 제72조, 제75조 및 제76조 참조) | * '''대항적 효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에 관하여 일정사항이 등기된 때에는 그것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70조, 제72조, 제75조 및 제76조 참조) | ||
* '''순위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 * '''순위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 ||
* '''추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95다39526]]) | * '''추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95다39526]]) |
2022년 10월 29일 (토) 02:01 기준 최신판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 표현한다.
물권변동의 원인[편집 | 원본 편집]
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상속(민법 제1005조), 무주물선점(민법 제252조), 유실물습득(민법 제253조), 매장물 발견(민법 제254조), 첨부(민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 민법 외의 규정에 의한 공용징수, 몰수,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있으며 일정한 판결(민법 제187조)에 따른 경우도 있다.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구분 | 내용 |
공시(公示)의 원칙 | |
공신(公信)의 원칙 |
|
물권행위[편집 | 원본 편집]
물권행위의 의의
- 물권행위란 물권 자체의 득실변경(발생·변경·소멸)을 직접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유인성·무인성
- 물권행위는 그것만으로서 하는 경우는 드물고, 채권행위 등에 부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물권행위가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행하여지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물권행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여,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에 포함되어 있고 독립한 존재가 아니라고 봅니다.(대판 75다1394)
- 또한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변동되었던 물권이 원상태로 복귀하는지가 문제되는데(유인성 ·무인성 문제), 판례는 계약이 해제되면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봅니다.(대판 75다1394)
부동산등기 일반론 [편집 | 원본 편집]
등기란 국가기관(등기공무원)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한다.
- 그 절차나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등기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등기는 그 내용, 효력,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구분 | 내용 | |
---|---|---|
내용에 따른 분류 | 기입등기 |
|
경정등기 |
| |
변경등기 |
| |
말소등기 |
| |
회복등기 |
| |
멸실등기 |
| |
효력에 따른 분류 | 종국등기 또는 본등기 |
|
가등기(假登記) |
| |
방법에 따른
분류 |
주등기
(主登記) |
|
부기등기
(附記登記) |
|
등기부와 대장[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내용 |
---|---|
등기부 |
|
대장 |
|
※ 부동산등기부와 대장(臺帳)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변경 또는 경정 절차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규정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지적공부는 등기된 토지에 관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주소와 임야대장상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 진정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등기필증·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 임야대장상의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지적공부가 직접 경정등기의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등기부에 먼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 또는 경정된 후에 그에 따라 후속적으로 공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대판 2001다37910)
등기절차[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내용 |
---|---|
등기의 신청 |
|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
등기의 실행 |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
등기청구권[편집 | 원본 편집]
등기청구권이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진실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등기청구권은 보통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소유자로서의 민사책임이나 세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행사하기도 하는데, 이를 등기인수청구권이라 한다.
- ※ 등기청구권과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등기신청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국민이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구분 | 내용 |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 |
|
등기의 효력[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내용 | |
---|---|---|
본등기의 효력 |
| |
가등기의 효력 | ▪ 청구권 보전의 효력: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한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
물권의 소멸 [편집 | 원본 편집]
물권의 공통적 소멸원인
구분 | 내용 |
---|---|
목적물의 멸실 |
|
소멸시효 |
|
물권의 포기 |
|
혼동(混同) |
|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