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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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 ||
==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민법 제583조]] 및 [[민법 제536조|제536조]]) |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민법 제583조]] 및 [[민법 제536조|제536조]]) | ||
==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84조]]) |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84조]]) | ||
== | == [[소유권의 흠결|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 | ||
크게 아래의 경우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소유권의 흠결]] 문서''' 참고 | |||
* [[부동산의 흠결]] | * 소유권의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 ||
* [[소유권의 흠결]] | * 소유권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 ||
* 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한 경우 | |||
*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 |||
*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 |||
== [[부동산의 흠결|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 | |||
크게 아래의 경우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부동산의 흠결]] 문서''' 참고 | |||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모른 경우 | |||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모른 경우 | |||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
== 공인중개사 기출 보기 == | |||
=== 기출문제 보기 === | |||
'''옳은 보기''' | |||
*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틀린 보기''' | |||
*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 |||
* 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 |||
=== 관련 기출 문제 === | |||
* [https://q.fran.kr/문제/999 공인중개사 1차 24회 기출문제] | |||
* [https://q.fran.kr/문제/470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 | |||
* [https://q.fran.kr/문제/927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 |||
==같이 보기== | |||
*[[부동산의 흠결]] | |||
*[[소유권의 흠결]] |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2022년 8월 11일 (목) 20:12 기준 최신판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담보책임과 동시이행[편집 | 원본 편집]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민법 제583조 및 제536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편집 | 원본 편집]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84조)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크게 아래의 경우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소유권의 흠결 문서 참고
- 소유권의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 소유권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 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한 경우
-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크게 아래의 경우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부동산의 흠결 문서 참고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모른 경우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모른 경우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 기출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기출문제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옳은 보기
-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린 보기
-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 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