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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란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무효로 취급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class="wikitable"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과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음 * 이행하몄으면 불법원인금여에 대한하여 '''이행된 급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음 * 무효에 대한 [[추인]] 불가 == 예시 ==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행위 *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급부약정 *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약정 *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 사찰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사찰재산의 증여행위 * 부첩계약 *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반사회질서희 법률행위에 따른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 * 통정허위표시 *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법률행위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국가의 위헌적 공권력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의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민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 === 구분 방법 === 아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간의 본성에 따른 손해 회피 ** 양도세 회피, 강제집행면탈, 다운계약서 * 의사표시의 효력으로 따져야 하는 경우 ** 통정허위표시 * 종교행위 등 ==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 == *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론 유효하다.''' ** A가 B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전에 C와 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등기까지 먼저 완료한 경우, 두가지 매매 계약은 모두 유효하다. ** B는 A에 대해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A와 C의 계약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순 없다. ** 이는 C가 A와 B의 부동산 계약 사실을 알았더라도(악의) 여전히 유효하다. * '''반사회적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 ** ①매도인의 배임행위 + ②매수인의 적극가담행위 ** C가 A와 B의 부동산 계약 사실을 알고도 이중매도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엔 반사회적행위에 해당한다. * '''반사회적 이중매매 행위의 결과''' ** A와 C의 계약은 무효가 된다. ** B는 대위로서 C의 등기를 취소하고<ref>B가 C의 등기를 직접 취소할 순 없고 A를 통해서 취소해야 한다.</ref>, A와의 매매를 재개할 수 있다. ** 금전 채권이 아니므로 채권자 취소권은 발동할 수 없다. ** C가 비록 선의의 제3자 D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뒤라도, D의 소유권 취득도 무효가 된다. (절대적 무효) == 참고 문헌 == * [https://q.fran.kr/문제/1470 공인중개사 1차 22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897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137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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