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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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란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무효로 취급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과[편집 | 원본 편집]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음
- 이행하몄으면 불법원인금여에 대한하여 이행된 급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음
- 무효에 대한 추인 불가
예시[편집 | 원본 편집]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행위
-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급부약정
-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약정
-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 사찰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사찰재산의 증여행위
- 부첩계약
-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반사회질서희 법률행위에 따른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
- 통정허위표시
-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법률행위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국가의 위헌적 공권력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의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민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
구분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아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간의 본성에 따른 손해 회피
- 양도세 회피, 강제집행면탈, 다운계약서
- 의사표시의 효력으로 따져야 하는 경우
- 통정허위표시
- 종교행위 등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론 유효하다.
- A가 B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전에 C와 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등기까지 먼저 완료한 경우, 두가지 매매 계약은 모두 유효하다.
- B는 A에 대해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A와 C의 계약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순 없다.
- 이는 C가 A와 B의 부동산 계약 사실을 알았더라도(악의) 여전히 유효하다.
- 반사회적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
- ①매도인의 배임행위 + ②매수인의 적극가담행위
- C가 A와 B의 부동산 계약 사실을 알고도 이중매도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엔 반사회적행위에 해당한다.
- 반사회적 이중매매 행위의 결과
- A와 C의 계약은 무효가 된다.
- B는 대위로서 C의 등기를 취소하고[1], A와의 매매를 재개할 수 있다.
- 금전 채권이 아니므로 채권자 취소권은 발동할 수 없다.
- C가 비록 선의의 제3자 D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뒤라도, D의 소유권 취득도 무효가 된다. (절대적 무효)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 B가 C의 등기를 직접 취소할 순 없고 A를 통해서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