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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료 할인 및 할증 ==== {| class="wikitable" !종류 ! colspan="2" |할인대상 !할인율 |- ! rowspan="12" |사회배려계층할인 (중복적용불가) |저소득가구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0% |-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50% |- |장애인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50% |- |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 |50% |- |독거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60%''' |- |노인부양 가구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50% |- |신혼부부 가구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50% |-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60%''' |- |다문화가구 | * - 대한민국 국적인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경우 * -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경우 |50% |- |국가유공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50% |- |의사상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50% |-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 !전자계약 할인 | colspan="2"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3% |- !모범납세자 할인 | colspan="2" |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 |10% |- !비대면보증 할인 | colspan="2" |모바일보증 이용시 |3% |- !일시납 할인 | colspan="2"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 |3% |- !참고사항 | colspan="3" | * ·할인서류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 *해당 공제는 18년도에 속하는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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