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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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판매하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 보증내용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상품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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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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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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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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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단, 보증신청하는 전월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업무협약기관(SGI서울보증(대출금융회사 포함))에 담보 제공(ex.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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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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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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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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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산정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편집 | 원본 편집]
적용순위 |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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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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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
③ |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
④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⑤ |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
⑤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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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주택[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적용순위 |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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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다세대 | ① |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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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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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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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중·다가구 | ① |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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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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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이용 시[편집 | 원본 편집]
감정평가기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가입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중
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 공사 선정 감정평가기관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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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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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편집 | 원본 편집]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요율[편집 | 원본 편집]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요율표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
9천만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15%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2억원
초과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시 연 0.154% 적용
보증료 할인 및 할증[편집 | 원본 편집]
종류 | 할인대상 | 할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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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려계층할인
(중복적용불가) |
저소득가구 |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60%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 50% | |
장애인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 50% | |
고령자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 | 50% | |
독거고령자가구 |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 60% | |
노인부양 가구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 50% | |
신혼부부 가구 |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 50% |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 60% | |
다문화가구 |
|
50% | |
국가유공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 50% | |
의사상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50% | |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 이하인 경우 | 50% | |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 3% | |
모범납세자 할인 | 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 | 10% | |
비대면보증 할인 | 모바일보증 이용시 | 3% | |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 | 3% |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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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할인 및 할증[편집 | 원본 편집]
부채비율 할인 |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60% 이하인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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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할증 |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증 |
-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원[편집 | 원본 편집]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1.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말 공고)
- ☞ 관련정보 : 공사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선정공고 상 미분양관리지역
- ☞ ‘미분양관리지역’ 보러가기
- 2. 보증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 3.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