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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관리인의 선임 등''' *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집한건물법 제24조제1항)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집한건물법 제24조제2항) **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 다만, 규약으로 집한건물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집한건물법 제24조제3항) *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위의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집한건물법 제24조제4항) *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집한건물법 제24조제5항)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ref>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ref>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집합건물법 시행령 별지 서식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집한건물법 제24조제6항 및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5)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관리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집한건물법 제25조제1항) **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집한건물법 제25조제2항) '''관리인의 보고의무''' *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집한건물법 제26조제1항) * ※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관리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집한건물법 제66조제2항제1호) * 집한건물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집한건물법 제26조제3항) '''회계감사''' *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의결권의 2/3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그러지 않다.(집한건물법 제26조의2제1항 및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 1.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등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포함)가 3억원 이상인 건물 ** 2.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연서할 수 있다.(집한건물법 제26조의2제3항 및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건물 ** ①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1억원 이상인 건물 ** ②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건물 * 관리인은 위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집한건물법 제26조의2제4항 및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 '''관리위원회의 설치''' *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집한건물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집한건물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 *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집한건물법 제26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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