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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이 사용·수익할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모른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또는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75조]]제1항 및 제2항)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5조]]제1항 및 제2항)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575조]]제3항)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이 사용·수익할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안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또는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57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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