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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부분의 관리 == '''공용부분''' *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집한건물법 제3조제1항) '''공용부분의 귀속 등'''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공용부분<ref>이하 등장하는 모든 '일부공용부분'이란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을 말한다.(집합건물법 제10조제1항) 예를 들면 3층의 테라스, 화장실, 기계실 등은 3층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이 될 수 있다. 이는 규약 등으로 미리 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엔 향후 문제가 되었을 때 소송 등을 통해 정확히 결정된다. 건물의 형태나 관례적인 이용행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규약이 없는 상태에선 '3층의 화장실은 3층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이다.'라고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ref>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한건물법 제10조제1항) '''공유자의 사용권 및 지분권''' *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집한건물법 제11조) *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집한건물법 제12조제1항) * 위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집한건물법 제12조제2항)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집한건물법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집한건물법 제14조) '''공용부분의 관리''' *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한건물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한건물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집한건물법 제16조제1항) *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집한건물법 제16조제2항) * 위의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집한건물법 제16조제3항) '''공용부분의 변경'''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2/3이상 및 의결권의 2/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집한건물법 제15조제1항 본문) * 다만,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닌 공용부분의 개량은 집한건물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집한건물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 위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집한건물법 제15조제2항)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집한건물법 제15조의2제1항)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등''' *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집한건물법 제17조) *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집한건물법 제18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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