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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행위 *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급부약정 *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약정 *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 사찰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사찰재산의 증여행위 * 부첩계약 *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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