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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개요 == {| class="wikitable" |+ !구분 !내용 |- !보증신청 기한 |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 rowspan="2"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등기(등기부등본 갑구)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요)※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 rowspan="2"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단, 보증신청하는 전월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업무협약기관(SGI서울보증(대출금융회사 포함))에 담보 제공(ex.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 |-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선순위 채권 등: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보증조건 |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ref>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ref><br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다만,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 !위탁 금융기관 |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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