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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 *그러나 이처럼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도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본질적·제도적 한계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민법상의 [[상린관계]]규정([[민법 제215조]] 이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제2항) **그 밖에 특별법([[농지법]]에 따른 소유, 취득 또는 처분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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