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아나(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25일 (월) 17:52 판 (새 문서: == '''문서번호''' == 서면법규과-1418 (2013.12.30) == 세목 == 양도 == 요 지 ==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 분양가격에 사업주체와 체결한 발코니 확장비용 등을 포함하여 판단함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