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걸(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29일 (토) 02:16 판 (새 문서: 가등기란 본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 종류 == *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88조) *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가등기의 효력 == '''청구권 보전의 효력''' *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